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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최고 115만 5천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 대상자,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기신청은 기일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하니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상반기(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목차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9월에 반기신청을 완료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으로 정산되어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1. 지급액 : 산정액 35%
2. 신청일자 : 2023년 9월 1일(금) ~ 2023년 9월 15일(금)
3. 지급일 : 2023년 12월
4.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으로 온 메시지에서 맨 밑 '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③ 전화 : ☎ 1544-9944 → 1번 신청하기
④ 관할 세무서 방문 : 점심시간 12시 ~ 13시 피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일반적으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2023년 5월에 이루어지며, 해당 신청에 대한 지급은 2023년 9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기 신청한 경우는 정기신청자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 금액 | 재산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2년 6월 1일 시점으로 가구원 모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일것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 50%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상반기분 지급: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12월에 지급됩니다.
하반기분 추가 지급 또는 차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예상 연간 산정액이 변경되어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해당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상반기 신청 시 받은 장려금이 예상 연간 산정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작년에 비해 10%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고 330만 원(상반기 반기신청 시 최고 115만 5천 원)이며 개인별 산정 금액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반기신청시 12월 최대 지급액 | 577,500원 | 997,500원 | 1,1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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