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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균 132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금 조회

    22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대상자가 180만 이상 된다고 하며, 평균 13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지출한 의료비에 따라 더 많은 환급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조회 확인하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조회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편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개인 간편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조회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과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받은 것을 요양기관에 청구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특정 한도(상한액)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부담을 겪는 것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최고 상한액(20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환자가 직접 내지 않습니다.

     

    대신 요양기관이 해당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받습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어선 경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조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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