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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총 222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 소득 등에 따라 최대 2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목차
국세청 환급금 조회 신고 방법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 클릭: 국세청이 발송한 카카오톡 안내문에 있는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이 조회됩니다.
▶ 소득세 신고: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수입, 지출, 그리고 다른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기한 후 환급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에는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결정된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월 이후 신고 시 환급금 입금: 10월 31일까지
국세청 인적용역자 환급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약 178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내문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5년간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해당됩니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액은 총 2220억 원입니다. 개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로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종합소득세는 국민들의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들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최근 5년간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그만큼 더 큰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환급액도 한정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자산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상담 및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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